상세정보

제목 시행규칙
내용

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한 규칙

  •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총리령 또는 부령이 이에 속함.

 

1) 목적

공중위생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2) 일반기준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

 

3) 시설 및 설비기준

 1. 미용업

  가. 미용업(일반), 미용업(손톱,발톱) 및 미용업(화장,분장)

    ㄱ.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ㄴ. 소독기,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ㄷ.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등을 분리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출입문의 3분의 1이상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나. 미용업(피부) 및 미용업(종합)

    ㄱ. 피부미용업에 필요한 베드(온열장치포함), 미용기구, 화장품, 수건, 온장고 사물함 등을 갖추어야 한다.

    ㄴ.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ㄷ. 소독기, 자외선 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ㄹ.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등을 분리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출입문의 3분의 1이이상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ㅁ. 작업장소 내 베드와 베드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그 출입문의 3분의 1이상은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관련부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