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제목 시행법 - 공중위생관리법(법률 제11048호)
내용

법률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정하는 것

- 미용과 관련된 시행법 : 공중위생관리법

 

1) 목적 (제1조)

이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

①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31>

  •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
  •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 피부, 머리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다수인의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건축물도는 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부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