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행법 - 공중위생관리법(법률 제1104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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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법률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정하는 것 - 미용과 관련된 시행법 : 공중위생관리법
1) 목적 (제1조) 이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 ①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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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