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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 - 법 제23조
내용
  1.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2.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 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3.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태료를 징수한다.
  4. 과태료 일반기준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반 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금액의 1/2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증할 수 있다.
  5. 과태료 개별 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0 만원
폐업신고를 아니한 자 30 만원
위생관리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50 만원
위반된 이용업소 표시 등을 설치한 자 70 만원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업무를 행한 자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0 만원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 100 만원

 

관련부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