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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사항(제20조)을 위반한했을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이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위와 감독을 한 경우엔 예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