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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생서비스 평가 목적과 방법
- 시,도지사는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생서비스평가계획(이하"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관할지역별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이하 "위생서비스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전문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위생서비스평가 주기
- 2년마다
- 공중위생영업소의 보건,위생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종류 또는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등급별로 평가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3) 위생관리등급의 구분 - 시행규칙 제21조
- 최우수업소 : 녹색 등급
- 우수업소 : 황색등급
- 일반관리대상 업소 : 백색등급
4) 위생관리등급의 공표 - 법 제14조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 관리등급을 해당 공중위생영업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공중위생영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위생관리등급의 표지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 위생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소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별로 영업소에 대한 위생 감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에 대한 출입, 검사와 위생 감시의 실시 주기 및 횟수 등 위생관리등급별 위생 감시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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