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제목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 제13조
내용

1) 위생서비스 평가 목적과 방법

  1.  시,도지사는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생서비스평가계획(이하"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관할지역별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이하 "위생서비스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전문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위생서비스평가 주기

  1.   2년마다
  2.   공중위생영업소의 보건,위생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종류 또는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등급별로 평가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3) 위생관리등급의 구분 - 시행규칙 제21조

  1.   최우수업소 : 녹색 등급
  2.   우수업소 : 황색등급
  3.   일반관리대상 업소 : 백색등급

 

4) 위생관리등급의 공표 - 법 제14조

  1.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 관리등급을 해당 공중위생영업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2.   공중위생영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위생관리등급의 표지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3.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 위생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소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4.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별로 영업소에 대한 위생 감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에 대한 출입, 검사와 위생 감시의 실시 주기 및 횟수 등 위생관리등급별 위생 감시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관련부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