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제목 같은 종류의 영업금지 - 법 제11조 제4항
내용

1. 「성매매 알성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보호법」(이하 이 조에서 "「성매매 알성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등"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자(법인인 경우레는 그 대표자를 포함)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등 외의 법률을 위반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

3.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으로 패쇄명령이 있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때에는 누구든지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

4.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등의 외의 법률 위반으로 폐쇄명령이 있은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

관련부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