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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 제11조
내용

1)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아래 사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또는 일부 시설 사용중지,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륭
  3.  청소년 보호법
  4.  의료법

 

2)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할 때 관계 공무원을 취할 수 있는 조치

  1. 당해 영업소 간판 및 기타 영업표지물을 제거
  2.  당해 영업소가 위법한 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을 등을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3)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영업소 폐쇄명령 등 세부적 기준 위 면허취소,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분 (시행규칠 별표 7)

 

4) 규정에 의한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와 영업자 등이나 그 대리인이 당해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때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규정에 의한 게시물 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관련부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