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제목 업무 범위 등 - 법 제8조
내용

1) 이,미용업 종사 기능사

  1.  이,미용사의 면허 취득자
  2.  이,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이,미용 업무의 보조자

 

2) 미용사의 업무 범위

  1.  법 제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미용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면허를 받은자 : 영 제4조 제2호 다목에 따른 미용업(종합)에 해당하는 업무
  2.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미용사(일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 영 제4조 제2호 가목에 따른 미용업(일반)에 해당하는 업무
  3.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미용사(피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 영 제4조 제2호 나목에 따른 미용업(피부)에 해당하는 업무

 

3) 영업소 외의 장소 이,미용사의 업무는 영업소 외워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지 아니하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이,미용을 하는 경우
  2.  혼례 기타 의식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의식 직전에 이,미용을 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이,미용업을 하는 경우
관련부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