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이,미용자격이 취소된 때 : 면허취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이,미용자격 정지 처분받은 때 : 면허정지
- 법 제6조 제2항 제1항 내지는 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 면허취소
-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한 때 : 면허취소(나중에 발급받은 면허)
- 면허를 다른사람에게 대여한 때 : 1차위반은 면허정지 3개월, 2차 위반은 면허정지 6개월, 3차 위반은 면허취소
-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 중 업무를 행할 때 : 면허취소
1) 면허증의 재교부
(1) 재교부 신청 요건
-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
- 기재사항이 변경(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변경)되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서류제출
- 면허증 제출(기재사항 변경, 훼손 시)
- 최근 6개월 이내의 증명사진(3X4cm)1매
2)면허증의 반납
- 면허가 취소 및 정지 명령받은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반납한다.
- 면허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반납한 면허증은 그 면허정지 기간 동안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를 보관한다.
3) 수수료 - 법 제19조의 2, 시행령 제10조의 2
-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들 신규로 신정하는 경우 : 오천오백원
-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 3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