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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1) 시장, 군수, 구청장은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면허취소, 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시행규칙 별표7)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