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제목 면허취득 - 법 제 6조 제1항
내용

1) 면허 발급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면허를 발급한다.

 

2) 이,미용사 면허 발급 조건

  1.  국가기술자격법의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미용과를 졸업 혹은 학위를 취득한 자
  3.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미용과정을 이수한 자
  4.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미용학과를 졸업한 자 5.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3)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법 제6조 제2항

  1.  금치산자 (심실상실 상태의 사람)
  2.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함)
  3.  감염병환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후천성 면역결핍증 등)
  4.  마약 등 기타 대통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5.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관련부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