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제목 폐업신고 - 법 제3조
내용

1. 폐업신고서

2. 공중위생영업자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부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