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영업신고 - 법 제3조 |
---|---|
내용 | < 보건보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다. >
1) 시설 및 설비 기준 - 시행규칙 제 2조 (별표 1) (1) 일반기준
(2) 개별기준 미용업(일반) 및 미용업(손톱,발톱)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독기, 자외선 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등을 분리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 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출입문의 3분의 1이상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탈의실의 경우에는 출입문을 투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용업(피부) 및 미용업(종합) - 피부미용업무에 필요한 베드(온열장치포함), 미용기구, 화장품, 수건, 온장고, 사물함 등을 갖추어야 한다.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독기, 자외선 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등을 분리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탈의실의 경우에는 출입문을 투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작업장소 내 베드와 베드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 문이 있는 경우 그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은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 - 규칙 제3조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