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제목 영업신고 - 법 제3조
내용

< 보건보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다. >

 

1) 시설 및 설비 기준 - 시행규칙 제 2조 (별표 1)

(1) 일반기준

  1.  공중위생역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2조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경우에는 미용업의 영업장소를 가각 별도로 구획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해당 미용업의 영업신고는 1인(공동명의로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되어 있을 것
  •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출 것

 

(2) 개별기준

미용업(일반) 및 미용업(손톱,발톱)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독기, 자외선 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등을 분리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 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출입문의 3분의 1이상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탈의실의 경우에는 출입문을 투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용업(피부) 및 미용업(종합)

- 피부미용업무에 필요한 베드(온열장치포함), 미용기구, 화장품, 수건, 온장고, 사물함 등을 갖추어야 한다.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독기, 자외선 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등을 분리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탈의실의 경우에는 출입문을 투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작업장소 내 베드와 베드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 문이 있는 경우 그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은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 - 규칙 제3조

  1.  영업신고서
  2.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3.  교육필증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4.  면허증 (이, 미용업 경우에만 해당함)
관련부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