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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8 Tue

SAVE MYSELF!

 

 

요즘 SNS의 발달로 나의 숍과 아트를 홍보하기에 편리하다는 점에서 많은 숍 원장들이 선호하는 홍보 방법이다. 또 최근에는 제품을 제작하거나 소규모로 스티커등을 제작해 판매하기도 하는데 많은 홍보수단을 SNS로 사용하기도 한다. 실제로 SNS에서 게시물을 보고 멀리 해외, 지방에서 네일 숍을 방문하기도, 제품을 구매하기도 한다고 하니 큰 효과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그만큼 악용되어 돌아오는 사례들도 빈번하다. 사진을 도용 당하는가 하면 이미 유명하진 나의 아트를 그대로 따라하거나 약간 변형한 뒤 자신의 디자인인 것처럼 업로드 하거나 하는 경우 때문에 네일리스트들의 고민이 날로 깊어 지고 있다. 서로 상호간의 ‘예의’ 라는 두루뭉실한 믿음을 떠나 법적으로 나를 보호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ditor O Da Jeong

 

 

 

 

요즘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SNS인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자면 네일 숍 원장님들의 활약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그날 시술한 사진이나 새로운 이벤트 디자인, 숍의 공지, 예약 방법 등이 SNS계정 하나에 모두 나와 있을 정도. 최근 SNS를 숍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원장들이 나날이 많아 지고 있다. 그로 인해 SNS에서 생긴 네일리스트들만의 문화도 존재한다. 고객들은 SNS에서 본 디자인을 숍에 가지고 가 관리를 받거나 디자인 응용을 요청하기도 하는데 이때 네일 숍 원장님들간의 서로의 ‘예의’로 시술한 사진을 SNS에 업로드할때 ‘OO원장님 디자인 참고했어요’ 라며 원 출처를 밝히거나 ‘고객님이 가지고 오신 디자인 참고했어요’ 정도로 자신의 디자인이 아니고 참고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과거에 아무 설명 없이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라며 숍에서 소개하거나 블로그 등에서 소개하던 것 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과거 표현에 한계가 있던 메니큐어 시장에서 표현의 폭이 한결 자유로운 젤의 시대가 열리면서 다양한 표현이 가능 해졌고 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자신만의 디자인 세계를 구축하려 노력하는 네일리스트들이 많아 졌다. 네일리스트들이 서로의 디자인에 대해 인정하고 자신의 디자인도 인정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업계의 발전으로 생겨나는 문화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좋은 문화가 형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남기는 사건, 사고들은 존재한다. 시술한 사진을 고스란히 도용 당하거나 이미 유명해 자리를 잡고, 다수의 팬을 확보한 숍 이름과 비슷한 이름으로 숍을 다른 지역에서 운영을 하는 등의 사건이 그러하다. 이럴 때에 ‘예의’라든지 ‘상도덕’이라는 감정적인 측면에 기대어 문제를 해결 할 수는 없는 일. 법적으로 나의 숍을 지키고 보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상표 등록’이다.


상표 등록은 법 안에서 나의 상호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이미 사업자를 냈는데도 이 이름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느냐고 묻는 숍주들이 많다. 사업자 등록은 그야말로 사업자로써 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하는 등록일 뿐이다. 상표로 등록이 되어야 나만의 브랜드로 인정이 되어 이름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아 유사한 숍 명으로 전국에서 비슷한 숍들이 운영되고 있어 종종 ‘체인점이냐’는 질문을 받는 숍주들도 있다. 변호사이자 변리사로 활동 중인 이승효 변리사에게 이런 경우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물었다. “상표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이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나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유사한 것을 사용,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보호가 가능 하려면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 등이 적어도 국내 일정 지역 안에서 널리 인식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사업 초기 단계는 그 입증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표권과는 달리 일정 지역,범위, 자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보호되므로 자신의 영업점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는 보호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표권 등록시 전국적인 보호가 가능하고 나의 상표 및 지정 상품의 동일, 유사 판단과이 용이해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이 서울에서 새로운 서비스 방식으로 특정 상호의 네일 숍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을 다녀간 ‘을’이 부산에서 동일한 상호로 네일 숍을 오픈 후 부산 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 부정경쟁방지법만으로는 갑이 을의 상호 사용을 막기 어려울 수 있으나, 만약 갑이 위 상호에 대해 서비스표 등록을 해 두었다면 그 사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표등록(서비스표 등록)을 해두지 않았을 때와 했을 때의 차이는 꽤 크다.

 

한 네일 숍 원장님에 따르면 SNS에서 숍의 인지도 올라가 2호점을 준비 하던 중 다른 지역에서 같은 이름으로 숍을 운영하는 것을 발견해 굉장히 당황했고 더 늦기 전에 서둘러 상표등록을 하느라 꽤나 고생했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다. 이처럼 나의 노고를 지키는 상표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상표 등록을 하려면 상표등록의 등록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 번째로 타인이 등록하지 않은 상표여야 하며 둘째로 주지상표(널리 알려진 상표)와 동일, 유사하거나 타인의 저명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을 할 수 없다. 또 지정 상품을 지칭하는 보통 명칭과 달라야 하는데 예를 들어 네일 제품을 생산할 때에 직접적으로 nail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지정 상품의 성질 등을 직감시키는 상표등은 등록하기가 어렵다.

 

 

 

상표 등록 하는 방법은 혼자서 하는 방법과 변리사를 통해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본인이 직접 출원 할 수는 있지만 그 절차와 방법이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변리사를 고용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표등록 절차는 그 이름에 문제가 없이 바로 인정을 받아 진행된다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7~10개월 정도가 걸리는 긴 여정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대리인(변리사)을 통해 출원하는 경우에는 관납료 이외에 대리인 수수료를 내셔야 하는데 대리인 수수료는 편차가 크지만 성공보수(등록시) 를 포함하여 대략 50 ~100만원 정도이다. 성공보수의 이유는 상표등록요건이 까다로운데다가 상표등록의 판단에 담당자의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 될 수 밖에 없어 이 부분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그 논리를 펼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상표권을 등록 하기 전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www.kipris.co.kr)에 접속해 검색을 해보기를 바란다. 손 쉽게 내가 원하는 상표가 등록되었는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다. 사진을 도용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표등록과 동시에 로고를 등록하고 사후 상표를 도용한 자의 고의성을 입증 하기 위해 등록상표 옆에 “®”과 같은 등록상표 표시를 해 사진에 함께 고지해 둔다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아무런 워터마크가 사진보다는 보호받고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는 사진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현재 한국의 네일산업계는 과거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시장에서 각 네일리스트들이 자신만의 경쟁력과 개성을 갖춘 브랜드로서 그 영역을 넓히고 강화해 나가는 과도기에 놓여 있다. 선진 문화를 선동하는 이들이 나의 브랜드를 지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렵게 키워 온 나의 이름을 단단하게 지킬 수 있는 울타리를 세워 둔다면 더 이상 억울하게 도용 당하고 빼앗겨 눈물을 흘리지 않고 나의 노력들을 더욱 빛나게 해 줄 것이다. 앞으로 개성 있는 디자인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로서의 성장할 네일인들의 미래를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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